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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단국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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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국내외 정규 초·중·고에서 우리나라 학제(12년,
24학기)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의 자격구분별 자격요건 및 자격구분별 국외 재학·근무·체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세부심사 기준은 p.28~31 참조)
※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 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자격구분별 자격요건 자격구분 자격요건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재외국민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국외근무자의
자녀) ※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국외 파견 재직자, 현지 취업자, 현지 자영업자 등)
※ 자영업자는 해당국의 영업허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영업활동에 대한 세금 납부실적이 있어야 함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고(12년)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TOPIK 기준 [원서접수 시작일(2025. 7. 7.) 기준, 유효한 성적에 한함]
- 인문·자연, 예·체능계열 : TOPIK(PBT 또는 IBT) 3급 이상 소지자 지원 가능
전 교육과정 - 해당국 정부지원 장학생, 자매결연대학 총(학)장 추천자는 TOPIK(PBT 또는 IBT) 1급 이상 소지자
이수자 지원 가능
- TOPIK 급수에 따른 정규학점 신청기준 및 졸업요건은 p.36 참조
※ 국외에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정식 입학하여 1학기 학기 개시일부터 이수한 경우만 인정함
(1학년 1학기 중간 편입, 국내 미취학 후 1학년 2학기 신입학 등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내 초·중·고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지원 가능함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자격구분별 국외 국외 재학·근무·체류 최소 인정기준
재학·근무·체류 인정기준 자격구분 학생 국외근무자 배우자
재학 체류 근무 체류 체류
재외국민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국외재학기간 중 3년 이상 학생의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국외근무자의 중·고교과정 각각의 1개년 (1,095일)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자녀) 3개 학년 이상 기간마다 3/4 이상
전 교육과정
이수자 국외 초·중·고 전 교육과정 이수
북한이탈주민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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