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단국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단국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원문
PDF 29쪽일부 내용만 추출되었습니다. 빠진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학교 교육과정 및 구분 심사기준
재학관련 세부 심사기준 ▹ 해당국 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 과정만을 외국학교로 인정하며, 외국의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사이버 교육과정, 홈스쿨링,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는
외국학교 인정하지 않음
인정기준 ▹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만 인정함
※ 단,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해 제 3국에서의 수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제3국
수학을 인정함 [제3국 수학 사유서(대학 소정양식) 및 증빙자료 제출]
[공통사항]
▹ 우리나라 학제(12년, 24학기)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외국학교 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우리나라 학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 2개 이상 국가(학제)에서 12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11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음
▹ 13년제 외국학교는 12년제 기준으로 한 학년씩 학년을 내려서 계산함(11~13학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산정)
※ A Level 과정 이수 시 A2 Level 까지 모두 마쳐야 함(AS Level 까지만 마친 경우 고교졸업학력 불인정)
▹ 우리나라 12년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과정을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
■ 외국학교 교육과정 및 재학관련 세부 심사기준이수로 인정함
[공통사항] ▹ 우리나라 학제(12년, 24학기)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외국학교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교육과정 ▹ 단,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기준 인정 가능)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로 대체 가능한 누락 학기는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을 의미하며, 단순 누락 학기(질병, 휴학 등
개인 사유 및 전·편입 시 월반으로 발생하는 결손 등)는 대체할 수 없음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단, 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 월반 또는 조기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전·편입학 시 월반한 경우(예 : 뉴질랜드)라도, 전·편입학 시의
월반은 인정하지 않음
[전 교육과정 이수자 추가사항]
[전 ▹ 1개 국가(학제)에서 외국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과정 것으로 인정함(10학년제~13학년제 모두 해당)
이수자 ▹ 외국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내 초·중·고 재학 여부와
추가사항]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지원 가능함
▹ 외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정식 입학하여 1학기 학기 개시일(수업 시작일)부터 이수한 경우만 인정함
외국학교 ※ 1학년 1학기 중간 편입, 국내 미취학 후 1학년 2학기 신입학 등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교육과정 ▹ 학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인정기준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가능함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