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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2027학년도 · 연세대학교_2027학년도 3월 신입학 재외국민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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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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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아포스티유(Apostille) 및 영사확인 관련 안내
1.국외학교 학력검증 확인 서류 제출 안내
지원자는 국외 초·중·고교 재학사실증명 및 고교 졸업(예정)증명/초·중·고교 성적 증명에 대해 아래의 「가 ~ 다」 중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재외한국학교 발행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력 서류
나. 주재국 한국영사 확인을 받은 학력 서류(주재국 한국영사 확인이 불가할 경우, 주한 해당국 영사 확인도 가능)
다. 중국교육부 학력 및 학위인증센터 발행 학력 및 학위 인증보고서(http://www.chsi.com.cn)
- 중국 내 학력 취득자에 한함. 발급에 약 3~4주 소요
【인증기관 안내】
○ 인증기관명: 中国⾼等教育学⽣信息网(学信网)
○ 홈페이지: http://www.chsi.com.cn/
○ 이메일: kefu@chsi.com.cn ○ 전화: +86-10-67410388
○ 위챗 공식계정: chsi_chesicc
※ 한국에서 인증보고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 [서울공자아카데미]에서 신청 가능함
○ 홈페이지: https://renew.kongzi.co.kr → 중국학력인증
○ 이메일: cis88@cis.or.kr ○ 전화: 02-554-2688
2.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관련 참고사항
가. 아포스티유 협약
1)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에 따라 협약 가입국 간 공문서의 원활한 상호 인증을 위하여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합니다.
2) 아포스티유 확인이 된 협약가입국의 문서는 재외공관 영사확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신청 시 첨부서류 중 영사확인을 요건으로 하는 제출서류는 기존 영사확인(비체약국) 또
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친 문서도 인정합니다.
나.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홈페이지(https://www.hcch.net/)의
Apostille Section에서 국가별 관련기관 정보 등의 최신자료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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