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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2027학년도 · 연세대학교_2027학년도 3월 신입학 재외국민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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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세부사항
§ 잔고증명서 발급일자: 합격자 발표 후 안내
§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학(D-2) 비자 신청*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잔고증명서 발급 전
학력요건 입증서류 등 다른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놓을 것
발급일 * 잔고증명서 원본 연세대학교 도착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 유학(D-2) 비자 신청
§ 별도 유효기간이 명시된 잔고증명서: 6개월 범위 내 유효기간까지 인정(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만
인정)
§ (잔고유지) 대한민국 체류 허가기간 동안 유지
§ 다음의 은행에서 발행된 정기예금(定期, Term Account) 잔고증명서만 인정
- Bank of China (中国银⾏), ICBC (中国⼯商银⾏), China Construction Bank (中国建设银⾏),
중국 소재 은행 Agricultural Bank of China (中国农业银⾏)
예금잔고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학(D-2) 비자 신청*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잔고증명서 발급 전
추가 요건 학력요건 입증서류 등 다른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놓을 것
* 잔고증명서 원본 연세대학교 도착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 유학(D-2) 비자 신청
§ 정기예금(定期, Term Account) 잔고증명서의 유효기간(예금 동결 기간): 2027년 5월 31일(또는
이후)까지 동결
§ 영문 또는 국문으로 발행되지 않은 서류: 공증된 영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
§ 제출 전 여권, 잔고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영문 성명 일치 여부 확인
§ 잔고증명서는 은행 직원의 서명, 도장, 또는 온라인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한 QR Code 등을 통해
원본 서류임이 확인되어야 함(전자적 형태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은 불인정)
기타 § 입학처에 제출한 잔고증명서와 동일하지 않은 잔고증명서로 유학(D-2) 비자를 신청하게 될 경우,
잔고증명서 원본 2부를 발급하여 1부는 비자 신청 시 대한민국 영사관에 제출하고, 1부는 입학처에
추가 제출할 것
§ 유학(D-2) 이외의 비자(F-4, F-5, H-2, A 등)로 유학하고자 하는 자: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으며(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불필요),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면·뒷면)을 이메일로 제출하여
유학 가능 비자 소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함(ivisa@yonsei.ac.kr)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표준입학허가서는 외국 국적 유학생이 대한민국 유학(D-2) 비자 신청 시 각국 대한민국 영사관(국내의 경우 관할 출입국사무소)
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을 위한 원본 서류(학력요건 입증
서류, 재정능력 입증서류 등) 제출 및 등록금 납부를 완료한 유학생에 한하여 표준입학허가서가 발급됩니다(제출 기한: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필요한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제한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유학
생 본인의 책임이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이후라도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및 유학(D-2) 비자가 무효화 처
리될 수 있습니다.
§ 대학에 제출된 원본 서류(학력요건 입증서류, 재정능력 입증서류 등)는 반환이 불가하므로, 유학(D-2) 비자 신청을 위한 구비서
류를 각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유학(D-2) 비자 이외의 비자(F, A 등)로 유학하고자 하는 자는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으며(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불필요),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면, 뒷면)을 제출하여 유학 가능 비자 소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법무부의 출입국 관련 규정에 따라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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