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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2027학년도 · 연세대학교_2027학년도 3월 신입학 재외국민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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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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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원자격
1.재외국민전형[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나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曆年)으로 통산 3년
(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졸업예정자는 2027년 2월 28일까지 졸업해야 함(단, 일본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는 2027년 3월).
구분 내용
국외근무자 Ÿ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Ÿ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
국외근무자의 자녀 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
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Ÿ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국외재학기간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Ÿ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Ÿ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
국외체류일수 조건 을, 국외근무 /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체류일수 산정 시, Ÿ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소수점 절사 )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 국외근무 /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2. 재외국민전형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 외국인 ,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 졸업예정자는 2027년 2월 28일까지 졸업해야 함(단, 일본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는 2027 년 3월)
구분 내용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Ÿ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의 국외 학교에서 Ÿ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Ÿ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
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추가 자격요건 [의과대학 , 치과대학 , 간호대학 , 약학대학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 (TOPIK) 5급 이상 또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5급 이상 수료증명 제출 (단, TOPIK IBT 시범 시행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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