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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명지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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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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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일반)
1 지원자격
•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국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상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국외재학, 근무, 체류기간 최소 인정기준
구분 학생 국외근무자 국외근무자의 배우자재학기간 체류기간 근무기간 체류기간 체류기간
재외국민(일반) 3개 학년 재학기간의 3/4 3년 재학기간의 2/3 재학기간의 2/3
2 국외 재학기간 인정 기준
•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를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
구분 세부 재학기간
학생이 학기 개시 일부터 국외근무자의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는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3 국외 체류일수 인정 기준
구분 세부 재학기간
학생이 학기 개시 일부터 국외근무자의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부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재학하지 못한 경우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
4 기타사항
• 보호자의 국외근무기간은 증명서(재직 및 경력증명서 등) 상 국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 발령일까지의 기간을 의미
• 현재 계속 근무, 거주, 체류 중일 경우 기간을 학생의 졸업예정일까지로 산정
• 보호자의 근무, 거주, 체류기간은 학생의 국외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하며, 보호자가 소속 기관(회사)의 공식적인 발령이 아닌
개인적인 유학, 교육, 연수, 안식년, 여행 등으로 국외에 근무/거주하는 기간은 제외
•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배우자의 기간은 적용하지 않음. 단, 학생의 재학기간 중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이전까지 배우자의 국외 거주 사실을 확인
• 거주기간 및 체류기간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