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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명지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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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형별 안내
지원자격 요약
국내·외에서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로, 아래의 전형유형을 충족 해야함
지원구분 세부 지원자격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재외국민(일반) ※ 학생 본인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을 국외근무자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하고,
- 국외근무자의 자녀 국외근무 보호자와 배우자는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중·고교과정 연속, 비연속 모두 지원 가능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지원 가능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연도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 개정에 따라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도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지원자격에 포함됨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본교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발하며,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국제교류지원팀(☎02-300-1513)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