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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명지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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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1 지원자격
•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북한이탈주민: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도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지원자격에 포함됨
※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에 대한 별도 조건은 없음
▍국외재학, 근무, 체류기간 최소 인정기준
구분 학생 국외근무자 국외근무자의 배우자재학기간 체류기간 근무기간 체류기간 체류기간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12년 - -
북한이탈주민 제한없음 - -
2 국외 재학기간 및 체류기간 인정 기준
• 우리나라 학제인 12년(24학기)에 준하는 전교육과정 국외 이수를 원칙으로 함
※ 국외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을 인정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지원자격을인정
※ 국외에서 학제가 다른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초·중·고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
과정의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은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누락된 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원자격을 인정
※ 국외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교육과정 국외 이수자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