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명지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명지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원문
PDF 22쪽일부 내용만 추출되었습니다. 빠진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
Ⅵ 전형방법
1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모집단위 전형방법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전체 일괄전형 면접고사 100%
2 면접평가
구분 내용
면접방법 • 개별면접(면접위원 2~3명)
면접자료 • 면접기초자료 작성(20분) - 2~3문항의 간략한 자기소개 형태이며, 평가점수로 반영되지 않고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면접시간 • 5분 내외
• 진로역량 35% - 진로탐색 활동과 경험
평가요소별 반영비율 • 공동체역량 35% - 성실성, 공동체의식
및 내용
• 의사소통능력 30% - 논리성, 전달능력
※ 스포츠·예술대학 내 모집단위 지원자의 경우 면접고사 시 간단한 실기테스트가 진행될 수도 있음
3 선발원칙 및 동점자 처리기준
• 모집인원의 100%를 면접고사 성적순위에 의하여 선발하며, 면접고사에 결시한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동점자 처리기준: 면접고사 성적이 동일할 경우 평가항목 중 진로역량, 공동체역량 평가점수 순으로 선발합니다. 단,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일 경우 모두 선발합니다.
• 우리 대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후보자를 충원 선발합니다.
• 대학입학 전형결과 성적이 우리 대학교가 정한 기준보다 낮아 대학 수학 능력이 부 족하거나, 전형취지에 부합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입학 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4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방법
•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상자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재외한국학교도 포함되나, 학교폭력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대상(국외고 출신자 등)인 경우 미반영
• 학교폭력 조치사항 감정기준
조치사항 감점기준
제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감점 없음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200점 감점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300점 감점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결격처리
제9호 퇴학처분
• 지원자 유의사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이상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원서접 수 전 반드시 본인의 학교생활기록부 내
학교폭력 기재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해야 하며(기재내용 삭제는 입력시기 및 해당 호별 보존기간에 따라 상이함), 사실 미확인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이상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원서접수 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응답을
사실대로 체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작성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