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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명지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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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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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원자격 공통
1 국외학교 인정기준
• 국외학교는 해당국 관계법령에 의거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만 인정하며,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및 국외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목적의 교육기관, 국내·외 검정고시,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등의 학력은 미인정(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
학력을 인정)
2 국외학교 교육과정 인정기준
국내 교육과정 12학년제 이하 13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1 ~ 6학년 과정(Grade 1 ~ Grade 6) Year2 ~ Year7 과정
중학교 과정 7 ~ 9학년 과정(Grade 7 ~ Grade 9) Year8 ~ Year10 과정
고등학교 과정 10 ~ 12학년 과정(Grade 10 ~ Grade 12) Year11 ~ Year13 과정
3 국외학교 재학기간 심사기준
• 우리나라 학제인 12년에 준하는 전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가능)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국외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 A A A A 누누
락 락 락 A A A
중복학기 G2-2로 중복학기 G7-1로 G11-1 학제차이로
G4-2 대체 가능 G9-1 대체 가능 인한 누락으로 인정
※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불인정
• 해당국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사유서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학교발급 사유서, 관련규정 등)를 제출하여 예외적으로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으며, 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서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예외적으로 지원자격을 인정할수 있음
• 보호자 근무국의 지역ㆍ종교ㆍ전쟁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제3국 소재학교를 재학한 경우 제3국 수학인정서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예외적으로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 국외 고교 졸업예정인 경우 재학기간 산출을 졸업 예정일까지로 하고. 2026년 2월 27일(금)까지 졸업하여야 함. 단, 학제 상 고교졸업이
늦은 국가(일본 등)의 경우 2026년 3월 졸업까지 인정
◈ 2026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공지사항 ◈
자격기준에 대한 판단은 본 요강의 안내사항을 참고하되,
안내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