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2027학년도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_2027학년도 연세대학교 재외국민 3월 신입학전형 전형안내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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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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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마)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단, 체류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 중 국외고 졸업(예정)자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 지원 가능함
※ 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해당국의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재학기간만 인정합니다.
○ 국내 소재(외국군 기지 포함) 외국인 학교와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국외학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초․중․고교 수학기간은 한국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국외 교육과정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초등학교로,
7학년에서 9학년까지는 중학교로, 10학년에서 12학년까지는 고등학교로 간주합니다.)
○ 국외 고교 과정에 재학하다가 국내 중학교 과정으로 편입학하거나, 국내 고교 과정에 편입학이 아닌 신입학 하는 경우, 해당
국외 고교 과정은 지원 자격 취득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초․중․고교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 출신자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우리나라의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
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에 한해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국외고등학교의
고교 졸업 여부는 국내 정규 고등학교 학제를 기준으로 각 해당국별 학제 및 학기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 수학의 경우 총 6개월
(1개 학기)만 지원자격 취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국내·외 검정고시(GED 등),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원 자격 심사는 기본적인 심사와 더불어 학력조회, 출입국사실조회, 각종 자격증에 관한 조회 등은 단계별로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일괄적으로 심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며, 서류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필요가 있는
지원자에게만 개별 연락합니다.
○ 교육부의 지침이 있을 경우 전형요강이 발표된 이후에도 지원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정하고 투명한 전형 시행을 위해 본 대학교 「미래캠퍼스 입학전형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장(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준수하며, 이
에 근거하여 정해진 절차를 통하여 지원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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