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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2027학년도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_2027학년도 연세대학교 재외국민 3월 신입학전형 전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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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3(입학전형료)
②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
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
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③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은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지원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 또는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한다.
⑤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
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⑥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한 지원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
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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