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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가천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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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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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외국학교 1. 외국에 소재한 해당 국가의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인정기준 2. 부모의 근무 국가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함.
3.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4. 유학원,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연한은 인정하지 않음.
5. 지역, 종교, 전쟁, 이데올로기 등 불가피한 경우 보호자 근무국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제3국 수학인정서를
제출한 경우 제3국 수학인정을 인정할 수 있음.
외국학교 1.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고교과정을 재학한 기간(성적이 나온 경우만 인정)
재학기간 및 2. 부모가 자녀의 외국학교 재학 기간동안 실제로 거주하고 해당국에서 영주 또는 상근하여야 함.
부모의 영주· 3. 국외 체류기간 산정 방법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외근무자 재직관련 서류(재직증명서,
근무·체류기간 사업자등록증 등), 재학기간 등 제출된 증명서류를 종합 검토
인정범위 ¯ 학년/학기 인정범위 : 외국소재 해당 학년제 기준으로 학년의 학기 성적을 취득한 경우만을 인정.
외국학교 영주기간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국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재학기간 및 근무기간 :증명서(재직 및 경력증명서)상 국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영주·근무·체류
기간 세부기준 체류기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상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재학기간 :w 영주 및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 기간산정의 기준 : w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여부와 인정하는 재학 기간 등은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 당해
부모 중 1인의 국외 학교의 교육과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학제와 동일급 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
근무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정규수업일 w 동일 학년(학기)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수 기준)이 중첩된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기간만을 인정합니다.
※ 누락된 학기는 한 학기에 한하여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w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w 재학기간은 당해 학교과정의 해당 학년에 정상적으로 재학한 기간 중에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정규과정과 어학과정을 동시에 이수한 학기 포함)만을 인정함.
※ 당해 학교에서 어학연수 목적만으로 재학한 기간은 불인정
1. 영주교포, 기타 재외국민의 배우자가 영주․거주․체류기간 등 특례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이혼 전까지는 부모와 지원자 모두가 지원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혼 후 부터는 지원자와
친권자가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2. 부모 근무기간 종료 당시 국내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볼 때 외국의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대학특례 입학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로 전입할 경우, 전입 전의 외국학교 고교과정은 국내의 고등학교로 전학(편입학)한 경우에만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합니다(신입학은 인정하지 않음).
2026학년도 재외국민 모집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