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국립목포해양대학교
2027학년도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 신입생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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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 요소
전형요소 배점 전형총점
면접고사 100% 100점 만점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근절 및 조치사항 반영(총점을 기준으로 감점 부여)
- 1~3호: 3% 감점, 4~5호: 5% 감점, 6~7호: 7% 감점, 8~9호: 10% 감점(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음
6 면접 고사
가. 대상 : 지원자격을 충족한 지원자 전체
나. 방법 :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등 참고서류를 기초로 진로 계획 , 전공기초 소양 및
전공 적합도 , 학문적 열정 , 적성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면접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 면접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를 적용
라. 면접점수 평균이 60점 미만인 경우 , 모집인원 내에 포함되더라도 “ 불합격 ” 으로 처리
7 선원건강검진
가. 대상: 해사대학 지원자
나. 제출기한: 2026. 7. 24.(금) 18:00 [건강진단서(국외/원양용, 특수건강검진 사항 포함한 원본)]
다. 건강검진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원(국내 의료기관에 한함)
(※우리대학 입학정보 홈페이지의 입학공지 참조 )
라. 합격기준: 다음의 『건강검진 판정기준표』 【별표 1】에 따른다.
마. 건강검진 시 지참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검진 수수료, 건강진단서【서식 4】및 건강검진
판정기준표【별표 1】
바. 건강검진 결과는 합격․불합격 판정 자료로만 활용함
사. 건강진단서가 제출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함
아. 검사 의사명 및 서명 란에는 의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함
자. 발급 의료기관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함
차. 건강진단서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및 발급분에 한함
카. 진단서 제출 시 상단에 우리대학 수험번호를 직접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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