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국립목포해양대학교
2027학년도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 신입생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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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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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수험번호
사실증명 발급신청(조회)에 대한 위임장
증명종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
위임하는 (외국인등록번호)
사람 연락처
(발급대상자) 주소
용도 대학 입학 제출처 목포해양대학교 입학학생처
위임받은 성명 목포해양대학교 입학학생처 입학전형 담당자
사람
연락처 061-240-7022
(신청인:
목포해양대학교 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목포해양대학교 입학학생처
입학학생처)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발급
신청(조회) 및 수령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유의사항 Notice
1.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의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
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 학생 및 부모 모두 제출합니다. (단, 전교육과정 이수자는 학생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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