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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2027학년도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 신입생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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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 건강검진 판정기준표 】
검사항목 판정기준
항해학부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의 거리에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해상운송학부 0.5 이상일 것
1. 시 력 항해정보시스템학부
기관시스템공학부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의 거리에서 두 눈의 시력을 통합한 교정
해양경찰학부 시력이 0.4 이상일 것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2. 체 격 심한 신체의 박약, 심한 흉곽발육의 불량 그 밖에 선박내의 노동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인정되
지 않을 것
3. 질 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
신질환, 폐, 늑막, 심장 또는 신장의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을 것
항해학부
해상운송학부 두 귀 모두 5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속삭임을 청취할 수 있을 것
4. 청 력 항해정보시스템학부
기관시스템공학부 한 귀 이상이 5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속삭임을 청취할 수 있을
해양경찰학부 것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5. 색 각 적색, 청색, 황색, 녹색의 구분이 가능할 것(색각 안경 등 교정기구 사용 가능, 건강진단서 색각
란에 색약이 표기되면 불합격 처리됨)
모든 관절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손가락ㆍ손ㆍ팔뚝 또는 신체 각 부위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6. 운동기능 결손이 없을 것. 다만, 장애의 정도가 경증이거나 보조기를 착용한 경우에 직무 수행이 가능하
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
7. 병후쇠약 병후의 쇠약에 따라 일정기간내의 승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8. 혈 당 공복 시 125 mg/dl 이하일 것
9. 간 장 SGOT: 50 IU/L 이하일 것, SGPT: 45 IU/L이하일 것
[정상기준치]
R.B.C 4.2~6.3 M.C.H 26.0~33.0
H.G.B 남자 12.0 이상 M.C.H.C 32.0~37.0
10. C.B.C(빈혈) 여자 10.0 이상
H.C.T 36.0~52.0 W.B.C 4.0~10.0
M.C.V 79.0~96.0
11. R.P.R(V.D.R)
(매독반응)
12. 소변검사
13. 기 타 사시, 안면흉터, 토순(免脣), 언어장애 등이 심하지 않은 자
‣ 검진의사는 정상기준치 및 질병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 위 표의 검사항목 중 시력과 관련하여 두 눈 중 최소한 한쪽 눈의 경우에는 안구질병이 진행되지 않아야한다.
‣ 색각 판정에서 색약 등의 이상이 표기된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색각 안경 등 교정기구를 사용하여 정상 표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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