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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2027학년도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 신입생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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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별 지원자격
가 재외국민 및 전 교육과정 이수자
1) 기본학력 요건
고등학교 졸업 (예정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3년 이상 수료한 자.
※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근무 또는 영주기간과 중첩된 기간을 의미함
2) 유형별 지원 자격
유형구분 지원 자격 학 생 보호자 배우자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영주권을
외국 영주 교포의 자녀 취득 후 2년 이상 영주한 교포의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자녀
외국 근무 공무원의 자녀
외국 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에서 근무(상근한 경우에 한함)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의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자녀
근무자의 자녀
정부초청 유치과학자 및 교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해
수요원의 자녀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의 자녀
외국의 현지법인에서 근무(상근
현지 법인 근무자의 자녀 한 경우에 한함) 중이거나 근무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현지 자영업자의 자녀 외국에서 자영업을 중이거나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자영업을 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외국에서 유학 중이거나 유학하고
외국 유학생의 자녀 귀국한 자의 자녀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보호자의 근무기간은 보호자의
유학기간임)
외국의 학교에서 근무(상근한
해외 파견 교직원 경우에 한함) 중이거나 근무하고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귀국한 자의 자녀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의 학교에서 초·중·고등 12년 12년
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학생 체류기간 :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
※ 보호자 및 배우자 체류기간 :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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