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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2027학년도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 신입생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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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심사기준 및 해설
구 분 해 설
① 자격 및 학력 인정기간 기준시점: 2027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함
■ 자격 및 학력인정 ② 공통학력요건 기준시점: 2027년 2월 28일까지 졸업한 자
기간 기준시점 ※ 단, 해당국의 학제 상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한다.
①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하고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 등으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한 경우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
졸업제도가 허용되어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한 경우
⁃ 12학년제 미만의 1개 국가에서 초․중등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②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외국의 1개 국가에서 이수한 자. 다만 총 이수한 초․중등과정
이 11년 이상이 되어야함.
③ 13학년제 이상의 국가에서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자
④ 12학년제 미만인 외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2년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의 정규 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학력 및 재학기간 ※ 외국소재 학교에서 재학 중 귀국하여 국내의 고등학교에 신입학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기준 인정하지 않음
※ 우리나라 학제와 외국의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함
⁃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6학년 과정
⁃ 중학교 과정: 외국의 7~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12학년 과정
※ 학년(Academic Year)기준이며,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
으로 인정(해당국의 학제 등 고려.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3학기 또는 4학기 이수를
1년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 동일 학년(학기)을 중복으로 수료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연속하여 전부 이수하여야 하며, 12년
교육과정 중 국내 학교에 조금이라도 재학한 사실이 있으면 자격 인정이 되지 않음. 단, 2개
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과정
■ 전 교육과정 인정 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기준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 단, 해당국 및 외국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함.
■ 외국학교 소재지 ①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립․운영되는 초․중등 교육과정의 정규학교에 대해서만
인정기준 학력을 인정하며,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외국인 학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과정, 사이버
교육과정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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