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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2027학년도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 신입생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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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해 설
② 보호자의 해외 근무국 내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한다 . 다만, 제3국 소재 학교의 재학은 보
호자 근무국의 전쟁, 천재지변 , 전염병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
우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③ 해외학교 재학 중에 보호자의 타 국가 인사발령 (대한민국 제외)으로 인한 제3국 수학은
인사발령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학기만 인정한다 .
지원자의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외국학교 재학 인정기간 )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 거주기간 , 체류기간 , ① 해외근무기간 : 재직증명서상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 발령일까지의 기간(1,095일 이상)
근무시간 등의 기준 ② 해외거주기간 및 체류기간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출입국사실증명서 , 해외근무확인서 , 재학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함
※ 방학기간 동안 학생 및 부모의 국내 체류는 해외 거주 및 체류 기간으로 간주한다 .
①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② 외국 근무 상사 직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 법인이 해외에 설치한 지사(지점, 사무소)의 임직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에 따라 국내 법인이 해외에 직접 투자한 현지법인의 임직원
◦ 외국환은행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금융기관 포함 )의 임직원
◦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③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 재외국민 자격인정 ◦ 외국 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범위 (다만 , 기타 국가기관 , 지방정부 , 국영기업체는 제외 )
◦ 국제기구 : 정부 간의 국제조약 ·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다만, 기타 비정부 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④ 현지법인 근무자
외국 근무 상사직원의 범위 외의 근무자로 외국 현지법인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
무하고 귀국한 자
⑤ 현지 자영업자
외국에서 자영업 허가를 얻어 영업 중이거나 영업하고 귀국한 자
⑥ 외국 유학생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2년 이상 유학(거주) 중이거나 유학(거주)하고 귀국한 자
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 ․외 고등학교 졸업 (예정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국내 검정고시 인정 )이 있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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