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국립목포해양대학교
2027학년도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 신입생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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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 분 A B C D E F G H I J 비 고
20건강진단서 [서식 4] ○ ○ ○ ○ ○ ○ ○ ○ ○ ○ 해사대학 지원자에
한함
2) 서류제출 유의사항
① 제출서류 유효기간
제출 서류의 발급일은 서류제출 시작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여야 한다. 단, 해외발
급서류는 해외 재학, 근무, 거주 종료시점에 발급받은 것도 유효함.
② 해외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해외 체류기간(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 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 학기 개시일과 학기 종료일 명기된「해외 중·고교 학사일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외에서 발급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보호자
재직증명서」, 「외국정부가 발급한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호자 세금
납입증명서」, 「학․석․박사 재학 증명서」는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거나 해당 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해야 한다. 단, 교육부에서 인정한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급한 서류는 위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⑤ 최종합격자 중 해외고교 졸업예정자는 입학 후 15일 안에 최근에 발급받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입학학생처에 제출해야 한다.
⑥ 보호자 근무국의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제3국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제3국 수학 사유서[서식3]」를 영사확인 받아 제출해야 한다.
⑦ 필요에 따라 본교에서 지원자에게 개별적으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원본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본
과 사본 모두를 지참하여 입학학생처에 방문 후 원본 대조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본 제출자는 입학 후 15일 안에 원본을 입학학생처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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