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국립목포해양대학교
2027학년도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 신입생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학과 ·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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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 전형 복수지원 금지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정시모집 및
추가 모집’에 지원 금지
※ 수시모집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을 포함함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 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 기간 군이 같은
모집 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 복수지원 금지
※ 산업대, 전문대는 모집 기간군의 제한 없음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한 설립대학: 카이스트, 경찰대학, 3군 사관학교, 광주과기원, 대구과기원, 한국종합예술대학 등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대학입학 전형 이중등록 금지
○ 모집 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함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서도 다수의 대학에 납부할 수 없음(1개 대학에만 납부하여야 함). 수시모집
예치금을 납부하는 것은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예치금 납부 이후 이에 대한 사실을 포기할
수 없음
○ 대학에 합격 통보를 받아 등록한 수험생이 타 대학에 충원 합격 통보를 받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후, 타 대학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여야 함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간에는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한 설립대학: 카이스트, 경찰대학, 3군 사관학교, 광주과기원, 대구과기원, 한국종합예술대학 등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이중등록 금지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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