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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대학교
2027학년도 · 한국항공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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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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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 재학학기 인정 기준
1) 졸업 예정 기간은 3월 입학자의 경우 2027년 2월 28일까지, 9월 입학자의 경우 2027년 8월31
일까지 인정한다. 단, 해당 국가의 학제 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
은 국가(일본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 대학교 입학 후 고교 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2)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 교육 연한
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 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한다.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
○ 기타
1) 조기졸업, 월반, 외국의 학제 차이 및 모집요강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
은 본교 입학공정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ㆍ전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
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본교 입학공
정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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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과 외국인(정원외2%) 지원자의 외국학교는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소재 국가 내에 위치
한 학교만 인정한다. 단, 해외근무자 근무국의 지역, 종교,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에는 본교 입학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제3국 수학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본교 소정 양식의 제3국 수학사유서 제출 필요)
○ 해외학교 재학 중에 해외근무자의 타 국가 인사발령(대한민국 제외) 등으로 인한 제3국 수학은 최
대 6개월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 해외근무자의 해외근무기간(통산 3년(1,095일) 이상) 내 학생의 해외재학기간(2학기제의 경우 6학
기 이상)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재직기간과 재학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인정여부
등은 본교 입학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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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1개국 내에서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는
-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로 인정한다.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할 때,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로 인정한다.
○ 해외에서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과정을 이수한 자는 아래 표와 같이 인정한다.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기간을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12학년제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교육과정*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 년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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