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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대학교
2027학년도 · 한국항공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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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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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5 지원자격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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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교육과정 이수 기준
1) 우리나라 학제 (12년 )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초 ·중·고 )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 (6개월 )에 한하여 인정 한다 .
(총 23학기 ,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2)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 (전 ·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 또는 조기졸업
제도가 허용된 경우 ,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기간
은 예외적으로 2년 이내까지만 인정한다 .
3) 동일 학년 (학기 )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
에 한함 )에 한하여 인정한다 .
- 학제 차이로 인해 발생한 중복학기 1개 학기로 누락된 학기를 대체할 수 있음 (반복인정 가
능 )
- 2개 학기 이상 연속으로 중복 이수한 경우 , 중복된 학기 중 1개 학기만 재학학기로 인정
함
- 중복학기 등 지원 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부정 ·편법 ·악용사례로
판명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검정고시 , 홈스쿨링 ,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으며 , 북한이탈주민에 한해
국내 검정고시를 인정한다 .
○ 외국학교 인정 기준자격
1)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해당국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
정되는 학교만을 인정한다 .
2) 유아원 ·유치원 등 초등학교 전 단계 과정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단 , 정규과정과 어
학 과정을 동시에 이수하여 해당학기 정규과정 성적을 취득한 학기는 인정함 )은 외국학교 교육
과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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