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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대학교
2027학년도 · 한국항공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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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6 지원방법
가 . 지원은 1개의 모집단위만 할 수 있다 .
나 . 북한이탈주민은 항공운항학과에 지원할 수 없다 .
다 . 국적 관련 개정 국적법에 의하여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 받으므로 , 복
수 국적자는 입학원서 접수 시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 하여야 한다 .
라 . 재외국민과외국인 (정원외 2%) 3년특례 전형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 지원자격을 부
여하지 않으므로 , 수험생들은 이에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 타 대학 (교육대학 포함 , 전문대학 ·산업대학 제외 )에 지원한 횟수를 포함하며 , 지원자가 6개 전형
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전형은 모두 접수 취소 처리되고 ,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합격 및 입학이 무효될 수 있음
※ 수시모집 대학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포함 )의 합격자 (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는 등
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 모집 ’에 지원할 수 없으며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모든 대
학의 입학이 취소됨
※ 대학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포함 )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 학교 간에는 복수지
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단 ,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12년특례의 경우는 전형기간 자율화 전형에 포함되어 6회 제한 예외 .
(24. 8. 22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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