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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대학교
2027학년도 · 한국항공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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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9 신체검사 (항공운항학과 지원자만 해당 )
구 분 전 형 방 법
신체검사 대상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항공운항학과 지원자
신체검사 종류 ■ 항공신체검사 1종 신체검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표9 항공신체검사기준 ’
참조 )
인정 검사기관 ■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신체검사 실시 병원
■ 상기 인정 검사기관에서 개인별 자율실시 (사전예약 필수 )
■ 개별 예약 및 수검 후,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
실시방법 지 제 44호 서식 )’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45 호 서식 )’를 각 전형별 제출기한 내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검사예약 및 결과 수령까지 수 주 또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함
제출처 ■ 원서접수 시스템의 전형료 납부 이후 전형별 제출서류와 함께
압축파일로 제출
검사결과가 “적합 ”인 항공신체검사 1종 신체검사 증명서 및 신청서
제출서류 ☞ 검사결과 “적합 ”인 경우 신체검사 합격
☞ 검사결과 “부적합 ” 또는 “조건부 적합 ”인 경우 신체검사 불합격
[최종등록 후 입학 전까지 신체검사결과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 입학전까지 원본서류를 제출하지 않
거나 원본의 내용이 시스템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할 경우 합격 및 입학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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