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한국항공대학교
2027학년도 · 한국항공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원문
PDF 8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4 지원자격
가가가가가가. . . . . . 공 공 공 공 공 공 통통통통통통
가가가가가가가가. . . . . . . .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통통통통통통통통
○ 초 ‧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내 ‧외 고등학교 졸업한 (예정 ) 자 ,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
나나나나나. . . . . 재외국민과 재외국민과 재외국민과 재외국민과 재외국민과 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정원외정원외정원외정원외정원외2%)2%)2%)2%)2%)<3<3<3<3<3년 년 년 년 년 특례특례특례특례특례>>>>>
나나나나나나나나. . . . . . . . 재외국민과 재외국민과 재외국민과 재외국민과 재외국민과 재외국민과 재외국민과 재외국민과 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정원외정원외정원외정원외정원외정원외정원외정원외2%)2%)2%)2%)2%)2%)2%)2%)<3<3<3<3<3<3<3<3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특례특례특례특례특례특례특례특례>>>>>>>>
나 . 재외국민과 외국인 (정원외 2%) <3 년 특례 >
○ 지원자격
①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 /사업 /영업하는 기간 동안,
② 부모와 함께 해외근무자 근무지 소재 국가에 체류 하며 ,
③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 (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 모든 학기 )을 포함하여 중 ·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 한 자
전입구분 학생이 학기개시일부터 재학한 경우 학생이 학기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자격요소 (학기 중 편입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재학기간 전일 (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1개 학년 기준 (단, 해당 학년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경우 , 날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 충족으로 간주)
학생 학기개시일부터 다음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체류일수 전일 (약 365일)까지 각 1개년 기간의 3/4 날까지 각각 1개년마다 3/4
요건 학기개시일부터 다음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부모 전일 (약 365일)까지 각 1개년 기간의 2/3 날까지 각각 1개년마다 2/3
※ 체류일자 산정 시 소수점이하 절사 (버림 )
다다다다다. . . . .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12<12<12<12<12년 년 년 년 년 특례특례특례특례특례>>>>> / / / /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다다다다다다다다다. . . . . . . . .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12<12<12<12<12<12<12<12<12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특례특례특례특례특례특례특례특례특례>>>>>>>>> / / / / / / / /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지원유형 자격요건 학력요건
전교육과정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에 상응 하는
해외이수자 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졸업 (예정)한 자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초 ·중등 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 심
북한이탈주민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 우리나라 학 국내 ‧외 고등학교 졸업 (예정 )한 자
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
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인 외국인 학생은 본교 ‘순수외국인 (부모모두외국인인외국인 ) 전형 ’에 지원하여야 함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