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한국항공대학교
2027학년도 · 한국항공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서류
PDF 16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10 유의사항
가가가가가. . . . . 서류제출 서류제출 서류제출 서류제출 서류제출 시 시 시 시 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가가가가가가가가. . . . . . . . 서류제출 서류제출 서류제출 서류제출 서류제출 서류제출 서류제출 서류제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가가가가가가가가. . . . . . . . 서류제출 서류제출 서류제출 서류제출 서류제출 서류제출 서류제출 서류제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1)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원서접수시 전형료 납부 후 “접수완료 ” 상태에서 지원자가 한 개의
PDF파일로 직접 업로드 하여 제출하여야 함 (최대용량 20MB)
2) 최종합격 후 3월 입학자는 2026 년 2월 26일 (금 )까지 , 9월 입학자는 2026년 8월 31일 (화 )까지 원
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 원본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 기 제출된 서류와 상이할 경우
합격 및 입학이 취소 됨
3) 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기관이 명시한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
단 , 유효기간의 명시가 없을 경우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
야 하나 , 국외 발급서류의 경우 국외에서의 재학 /근무를 마감한 시점 이후에 발급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 .
4)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 관련
- 해외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 (언어 불문 )는 주재국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공증 )을 받아야 한다 .
(주재국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공증 )이 없는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 중 외국어 (영어 제외 )로 발급된 서류 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한다 .
- 대한민국의 교육부 인가를 받아 설립 ‧ 운영되는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급된 서류는 학교장 직인
이외의 영사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 아포스티유 협약국에서 수학한 수험생 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첨부한 해외학교 발급 서
류 (재학 ‧성적 ‧졸업 (예정 )증명서 등)에 대해 영사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아포스티유 미협
약국이거나 가입국이지만 발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서류에 대해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
※ 아포스티유 문의처 : 외교부 (02-2002-0251~2) 또는 영사콜센터 (02-3210-0404)
구 분 내 용
영사확인 필수 문서 해외 발급 서류
(외국어 (영어 제외 )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 또는 영어 번역공증도 받아야 함 )
영사확인 불필요문서 해외 발급 서류이나 ,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첨부한 해외 초 ‧중‧고 졸업 (예정 )
‧재학 ‧성적증명서 및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에서 발급된 서류
5) 제출서류 상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동일인 증명서 (해당 국가의 법원 등에
서 발급 )를 첨부하여야 한다 .
6) 외국학교에서 조기졸업 , 월반 , 성적 및 재학 기록 폐기 등 특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해당 학교
에서 사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전/편입학시 월반은 미인정 )
7) 성적 ‧재학 ‧졸업증명서 등을 통해 재학기간 파악이 어려울 경우 , 재학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8) 자격심사를 위해 ,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이외에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9) 해외에서 국내 초등학교로 편입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로 해외 재학증명과 성적증명을 대체한
다.
10)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
11)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 단 ,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
료 되지 않은 경우 '대학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 또한 이와 같은 사유
로 본교 및 타 대학에서 입학이 취소된 자는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
다 .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