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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대학교
2027학년도 · 한국항공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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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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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11 전형료
가가가가. . . . 전형별 전형별 전형별 전형별 전형료전형료전형료전형료
가가가가가가가가가. . . . . . . . . 전형별 전형별 전형별 전형별 전형별 전형별 전형별 전형별 전형별 전형료전형료전형료전형료전형료전형료전형료전형료전형료
가 . 전형별 전형료
구 분 전 형 료 비 고
■ 재외국민과외국인 (정원외 2%) <3년 특례 > 90,000원
■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12 년 특례 > 45,000원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본교에서 부담함
■ 북한이탈주민 45,000원
나나나나나나. . . . . . 전형료의 전형료의 전형료의 전형료의 전형료의 전형료의 반환반환반환반환반환반환
나나나나나나나나. . . . . . . . 전형료의 전형료의 전형료의 전형료의 전형료의 전형료의 전형료의 전형료의 반환반환반환반환반환반환반환반환
○ 접수된 입학원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단,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는 전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연번 전형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전형료 반환 규모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 전액
4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함)
※ 2~4와 같이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형료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 심의를 통해 전형료 (접수수수료 제외 금액 )를 환불할 수 있
음
○ 입학전형 관련 수입 ·지출에 따른 잔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
학전형료에 비례하게 반환된다 .
- 반환전형료 수령을 위해 원서접수 시 금융기관 계좌이체 방법과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을
선택 할 수 있음
-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
의 전 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 ,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
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다다. . . 기타기타기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 . . . . . . . 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다다. . 기타기타
○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료는 지원자 본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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