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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전남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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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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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제가 다른 국외 2개 이상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인정함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제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
초·중등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11학년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12학년제 이수해야 인정
13학년제 10~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1개 국가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라도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학제를 이수한 경우 2개국
이상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학교 및 해당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 체류
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다. 외국학교 인정 기준
1) 해당국의 교육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설립·운영되는 초·중등 교육과정의 정규학교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2)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재학한 기간만 인정함(유아원, 유치원, 외국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등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부모(국외근무자)의 근무(파견) 국가 소재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함
라. 기타: 이 외의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대학교 입학관련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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