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전남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전남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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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형료
전형료 내역
모집단위 합계 비고
일반전형료 면접료
전 모집단위 30,000원 40,000원 70,000원 인터넷 수수료 포함
1) 전형료는 반드시 인터넷으로만 결제해야 함
2) 전형료 미결제 시 원서접수가 인정되지 않음
3) 전형료 일부 반환
가) 반환대상: 지원 자격 미달자, 전형 미응시에 귀책사유가 없는 수험생(수험생이 반환사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함)
나) 반환금액: 면접료
다) 방법: 지원자가 입학원서에 기재한 예금계좌에 입금
라) 기타: 개인사정 등으로 면접에 결시하는 경우 환불하지 않음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사유 및 금액은 다음과 같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1.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3.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4.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전형료 전액
5.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전형료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반환
하되,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하며, 이 경우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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