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전남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전남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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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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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자격
가. 제1유형(입학정원 1% 이내 모집)
- 공통 학력 요건 및 구분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공통 학력 요건
국내외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 고교로 전학한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
구분 내용
국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체류기간 • 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구분 자격 요건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
국외근무자의 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자녀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국외재학기간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학생이 학기 개시 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국외체류일수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조건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기간은 출입국 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으로
출장, 병원 진료 등 일시 귀국한 경우에는 국내체류일수에 포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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