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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전남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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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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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유형(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공통 학력 요건
국외에서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북한이탈주민 제외)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 국외 1개 국가에서 초·중등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외국의 12년 미만 학제도 인정함
(단,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12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구분 지원 자격
전 교육과정 이수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이수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적법」
결혼이주민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학력을 인정받은 자
※ 단, 교육감의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 자 포함
다. 기타사항
• 부·모·지원자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는 ‘순수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 바람
※ 순수외국인 특별전형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062-530-1268
•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함
※ 「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에 따라 2011. 1. 1.부터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
으로만 처우 받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 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 관련 소명자료(<서식 7> 참고) 제출
- 입학관련위원회 심의에 따라 자격을 인정한 경우
※ 참고
사례 자격 인정 주요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온라인 수업 진행 시, 체류국가와
온라인 수업 관계없이 재학기간 인정
(단, 해당기간 국내 체류 시 국외체류기간으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자가격리 특별전형 접수·응시를 위해 귀국하여 시행하는 자가격리 기간을 국외체류기간으로 인정
※ 격리예외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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