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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전남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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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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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자격 심사기준
가. 입학 허용기간
1) 자격 및 학력 인정기간 기준시점: 2026. 2. 28.(토)
2)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6. 2. 28.(토)까지 졸업하여야 함
※ 단, 해당국의 학제 상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함
나. 이수학기 및 재학기간 인정기준
1) 모든 지원자는 12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국내·외에서 이수해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되어 총 재학기간이 12년 미만인 경우
2) 초·중·고 교육과정 중의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어학연수기관, 국내·외 검정고시 등은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지 않음
※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검정고시 인정
3) 동일 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만 인정함
※ 단, 중복 이수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학칙 및 사유 기재 등) 제출 시 해당 사항을
검토하여 입학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 중복 학기 등 지원 자격 검토 시 제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중복 관련 지원 자격 충족/미충족 사례
<중복 관련 지원 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D D D D 대 D D D D D 대 D D D
재학 체 체
기간 A A A A 누 A A A A 누 누 A A A
락 락 락
중복학기 G2-2로 중복학기 G7-1로 G11-1 학제 차이로 인한
G4-2대체 가능 G9-1대체 가능 누락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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