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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전남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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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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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관련 지원 자격 미충족 사례 ①>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 누락된 1개 학기만 인정되어 총 22학기 이수 인정으로 지원 자격 미달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D D D D D 대 D D D D 대 D D D
재학 체 체
기간 A A A A 누 누 A A A A 누 누 A A A
락 락 락 락
중복학기 G2-2, G3-1 중 한 개 중복학기 G7-1로 G11-1 학제 차이로 인한
학기로 G4-2, G5-1 중 한 개 G9-1대체 가능 누락으로 인정
학기 대체 가능
<중복 관련 지원 자격 미충족 사례 ②> [D: 국내학교 , A: 외국학교 ]
※ 외국학교 재학기간 5학기 이수 인정으로 지원 자격 미달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A A
중복학기 G10-1, G10-2 중
한 개 학기만 인정
※ 단, 중복 이수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학칙 및 사유 기재 등) 제출 시 해당 사항을 검토하여 입학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4) 외국학교 고교과정 중에 귀국하여 국내 중학교 과정으로 편입하거나 고등학교 과정에 편입학이
아닌 신입학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학교 고교과정은 지원 자격 취득을 위한 외국학교 재학기간
으로 인정하지 않음
5) 우리나라 학제와 외국의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함
구분 12학년제 이하 13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1학년 ~ 6학년 과정 Year 2 ~ Year 7 과정
중학교 과정 7학년 ~ 9학년 과정 Year 8 ~ Year 10 과정
고등학교 과정 10학년 ~ 12학년 과정 Year 11~ Year 13 과정
6) 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 소정의 학점(또는 성적 )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학기를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7) 1개 학년 2학기제 중 1개 학기 이수를 6개월 재학한 것으로 인정
※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2개 학기 이수를 6개월 재학으로 인정
8) 해당 학교에서 어학연수 목적만으로 재학한 기간은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9) 국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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