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부산대학교
2027학년도 · 부산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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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지원자 유의 사항
1. 기본사항
Ÿ 접수된 입학 원서는 취소할 수 없으며, 지원 학과(전공)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Ÿ 제출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에 해당될 경우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합니다.
※ 개인적인 사정 등에 의해 면접(실기)고사에 결시한 경우에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Ÿ 전형 기간 중 모든 공지 사항(합격자 발표 포함)은 우리 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Ÿ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합니다.
Ÿ 구비 서류 미비, 기재상의 착오 및 누락, 모집요강에서의 요구 사항 불이행, 주소 불명, 연락두절,
합격자 명단의 미확인, 입국 수속 절차 불이행 등으로 인한 불이익(합격 취소 등)은 지원자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Ÿ 지원자 또는 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하고 졸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학위를 취소하며,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합니다.
-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 우리 대학교에서 입학이 취소된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우리 대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Ÿ 원서접수 당시 졸업예정자 등 조건부 지원자격 충족자는 합격 후 2027. 3. 3.(수)까지 반드시
지원자격관련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자격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Ÿ 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Ÿ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2. 원서접수 관련사항
Ÿ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지원하는 자는 수시모집
모든 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포함)에서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북한이탈주민
전형, 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전형,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6회 지원대상에서 제외)
-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전형은 접수가 취소됨.
Ÿ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 육·해·공군 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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