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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2027학년도 · 부산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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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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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교육과정 이수자
1. 지원자격
Ÿ 국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국외 학교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2. 지원자격 인정기준
Ÿ 부정·편법·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우리나라 학제와 외국의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함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12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13학년제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Ÿ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Ÿ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는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자격심사위원회 >에서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Ÿ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이수는 국내 고등학교 이수로 간주됩니다.
Ÿ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재학기간만 인정됩니다.
- 유치원과정, 어학연수(ESL)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Ÿ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지원자격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Ÿ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수학한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단, 12년 미만 이수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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