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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2027학년도 · 부산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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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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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입학정원 2% 이내)
1. 지원자격
Ÿ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국외근무자(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하여 중·고교 3년 이상 재학한 자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분 내용
국외 재학기간 Ÿ 고교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 체류기간 Ÿ 학생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
Ÿ 부모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이상
국외 근무자 재직기간 Ÿ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
국외 근무자 Ÿ역년(Calendar Year)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Ÿ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국외 근무자의 자녀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Ÿ학기 개시 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국외 재학기간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Ÿ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 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Ÿ학생이 학기 개시 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
을 경우 :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
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
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국외 체류일수 Ÿ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조건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Ÿ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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