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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학교
2026학년도 · 안양대학교 2026학년도 (9월 입학) 재외국민 전형 모집요강 (전 교육과정 이수자)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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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자격
구분 전형 지원자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전부
완전 전 교육과정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정원 외 이수자 가.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나. 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TOPIK 3급 이상 취득자(유효기간 내)
5 각종 인정기준
1. 전체 이수학기, 월반 및 조기졸업
가.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
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
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
2항제2호, 제7호 적용)
나.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
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2. 중복학기 인정
가.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중복 학기 판단 예시
예시 1)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총 23학기로 인정) [D : 국내학교, A :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는 중복학기 G7-1는 G11-1은 학제 차이로
G4-2로 대체 가능 G9-1로 대체 가능 인한 누락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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