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안양대학교
2026학년도 · 안양대학교 2026학년도 (9월 입학) 재외국민 전형 모집요강 (전 교육과정 이수자)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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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총 22학기로 미인정) [D : 국내학교, A :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락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G3-1 중 한 개 학기만 중복학기 G7-1는 G11-1은 학제 차이로
G4-2~G5-1 중 한 개 학기로 대체 가능 G9-1로 대체 가능 인한 누락으로 인정
3. 기타 인정기준
구분 인정기준
해외재학기간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외체류일수 ⦁해외체류일수는 초·중·고등학교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기간 동안의 출입국사실증명
서를 기준으로 실제 해외 재학여부를 판단함
4. 외국학교 인정기준
가. 외국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하며,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인정
하지 않음
나. 해당국 교육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규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만 인정
함. 유아원·유치원,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다.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만 인정함[단,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근
무 국가의 지역상황(전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제3국 수학을 인정함(제3국 수학사유서 제출)]
라. 해외 고교과정에 재학 또는 재학 후에 국내 고등학교 과정으로 신입학하여 국내 고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5. 외국학교 교육과정 인정기준
가.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전 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
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 1개 학년 2학기제)에 맞추어 계산함(단, 해외 1개국 내 학
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나.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제별 자격 인정 여부
• 해외 1개 국가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해외에서 초등학교를 신입학하여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고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함. 단, 해외의 1
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했어도 학제가 동일하지 않은 2개 학교 이상에서 이수
한 경우에는 12년 이상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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