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안양대학교
2026학년도 · 안양대학교 2026학년도 (9월 입학) 재외국민 전형 모집요강 (전 교육과정 이수자)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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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서류 제출 관련 아포스티유 협약 안내
■ ‘아포스티유 협약’ 이란 ?
- 명칭 :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 간 협약
■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방법
- 외국에서 초중등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하고 귀국하여 대학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가. 외국에서 재학ㆍ졸업하였던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발급 받은 후,
나. 외국 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
부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아포스티유확인서 발급기간은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입니다.
2) 아포스티유협약국이 아닌 경우 기존처럼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다.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대상
1) 국ㆍ공립학교 발행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2)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중 해당국 공증기관이 공증한 문서
※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는 공증 받은 후에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발급 신청합니다.
■ ‘아포스티유 확인서’ 효력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협약가입국 공문서(공증문서 포함)는 국내에서 우리나라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
지게 됩니다.
- 따라서, 은행, 관공서, 회사, 법률사무소, 학교 등 외국공문서를 자주 대하는 기관 또는 업체는 협약가입국의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공문서(공증문서)에 대해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문
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합니다.
- 외국공문서에 부착된 아포스티유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업체는 해당국가 주한공관 또는 외
교통상부에 해당 아포스티유의 일련번호, 서명자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025. 3. 30. 현재) 협약에 의한 APOSTILLE 확인서 양식
지역 국가명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바레 APOSTILLE
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Convention de La Haye du 5 octobre 1961)
아시아 오만,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인도,
대양주‧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아일랜드(쿠크 1. Country : 국가
군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 This public document
지, 필리핀, 한국 2. has been signed by ( ① )
그루지아/조지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3. acting in the capacity of ( ② )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 4. bears the seal/stamp of ( ③ )
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
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사이프러 Certified
유 럽 스/키프로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
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 5. at ( ④ ) 6. ( ⑤ )
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7. by ( ⑥ )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8. No ( ⑦ )
북 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9. Seal/stamp 10. Signature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 ( ⑧ ) ( ⑨ )
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① 문서발급자의 성명, ② 문서 발급자의 직위, ③ 문
중남미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 서발급기관, ④ 발급장소, ⑤ 발급일자, ⑥ Apostille
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 발급 기관, ⑦ 발급번호, ⑧ Apostille 발급기관의 스
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 탬프, ⑨ Apostille 발급 담당자의 서명
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협약의 규정에 따라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 배경 디자인은 상이할 수 있으나 확인서
아프리카 로코,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Apostille) 서식은 협약가입국에서 동일한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르완다 서식을 사용
※ 아포스티유 협약과 관련한 자료는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인 www.0404.go.kr에서 자세히 알 수 있
으며, 영사콜 센터(02-3210-04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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