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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2027학년도 · 부경대학교_2027학년도 국립부경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PDF 15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외 발급 서류 안내
• 국외에서 발행한 각종 공문서 및 공증 문서가 공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또는 영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발급서류의 경우 학교장 직인으로 갈음함(아포스티유(영사)확인에서 제외함)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는 국가별 처리 여건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문의: 재외동포365 민원콜센터(02-6747-0404)
2.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을 함께 지참하여
입학본부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함
- 국내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의 경우 2026. 6. 1.(월) 이후에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초·중·고등학교 과정 중 국내(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포함)에서 재학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함
- 재직(경력)증명서상 국외근무기간이 연월일까지 명시되어야 함
- 세금납부증명서는 공공기관 발급서류만 인정되며 비과세사실증명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 법인세납부이력 대신 개인세금납부 실적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회사명칭이 표기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부모가 이혼(사망)하거나,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입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부모의 이혼 시
ㆍ기본증명서(지원자 기준) 추가 제출(친권자 또는 양육권자 지정 확인 가능해야 함)
ㆍ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양육권)자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하며, 이혼일 이전까지의 자격 조건은 충족해야 함
ㆍ부모가 재혼한 경우 친권(양육권)자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함
ㆍ친권자 지정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친권자와 미거주 시
양육권 확인을 위한 이혼판결문 또는 협의서 제출
※ 부 또는 모 사망시
ㆍ기본증명서(사망자 기준) 추가 제출(사망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지원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 제출
- 지원자의 제출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이중국적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여권 사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각 여권번호에 기재된 출입국
사실증명서도 모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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