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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2027학년도 · 부경대학교_2027학년도 국립부경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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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인정함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3. 북한이탈주민
-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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