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부경대학교
2027학년도 · 부경대학교_2027학년도 국립부경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원문
PDF 11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Ⅳ 지원자격 심사 관련 공통 안내사항
1) 부정‧편법‧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2)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어학연수, 등은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지 않음(다만,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검정고시 출신자도 인정)
3) 동일 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가능)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는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예시】 중복 관련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중복학기 G7-1로 G9-1대체 G11-1학제 차이로 인한
가능 가능 누락으로 인정
4)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 (전·편입학시 월반은 미인정 )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5) 학년(Academic Year)기준이며 ,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해당국의 학제 등 고려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3학기 또는 4학기 이수를 1년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
6) 부모 및 학생의 출입국 관련서류 , 국외근무자 재직 관련 서류의 위·변조 등이 확인되면 관계법령 및
학칙 등에 따라 입학 후에라도 입학을 취소함
7) 복수국적자인 경우 국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함
8) 근무기간 , 체류기간 및 국외재학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서 , 국외근무 확인서류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정하며 , 지원자격 해당기간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국립부경대학교 지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결정함
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 재학기간 ,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인정여부는
국립부경대학교 지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결정함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