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부경대학교
2027학년도 · 부경대학교_2027학년도 국립부경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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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다만, 원본을 회신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신용 봉투도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함(회신용
봉투의 겉봉에 지원자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고, 등기우표를 부착하여야 함)
❍ 서류미비, 기재상 착오 및 누락, 주소불명, 모집요강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미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입학원서 전형료: 100,000원(1단계: 80,000원 / 2단계: 20,000원)
【 입학전형료 반환에 관한 사항 안내 】
▶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함(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할 수 있음)
▶ 반환사유 및 금액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납부한 전형료 전액
- 지원자 중 1단계에서 불합격한 경우: 2단계 전형료(20,000)
▶ 반환방법: 입학원서에 기재된 환불계좌로 입금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가 납부한 입학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
6. 기타 유의사항
❍ 면접고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영상 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 면접고사 안내, 합격자 발표는 국립부경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수험생은
국립부경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합격여부, 후보순위 및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행하여야 함
❍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전형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하거나 합격(입학)을 취소함
- 서류 미제출자, 지원자격 미달자
- 지정된 기간까지 면접고사 답변영상을 미제출한 자
- 면접고사에서 최저점을 받은 자(면접과락자)
- 지정된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서류의 위·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본교 및 타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입학이 취소된 자는 일정기간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윈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함
❍ 입학전형 시 대학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아니함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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