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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2027학년도 · 부경대학교_2027학년도 국립부경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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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원자격 안내
1. 재외국민(2%이내)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분 내용(정의)
재직조건 • 부모 중 한명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국외 근무/사업/영업하여야 함
• 부모 중 한명이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그의 배우자 및 자녀(학생)와
부모 함께 국외에 체류하여야함
체류조건 - 자녀(학생)의 재학기간 중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이상을 배우자와 함께 해당 국가에서 체류*하여야함
* 체류일수 산정시, 소수점 절사
• 부모 중 한명이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부모가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재학조건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하여야 함
-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자녀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생)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본인의 재학기간 중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체류조건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을 부모가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에서 체류*하여야함
* 체류일수 산정시, 소수점 절사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날까지를 각각 1개 학년·1개년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외 재학·체류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국외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졸업예정자는 2027. 2. 28.까지 졸업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함
- 단,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의 경우에는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국외학교 재학 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함
2. 전 교육과정 이수자(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한 자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다만,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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