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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2027학년도 · 인제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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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입국사실증명서
가) 지원자[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부·모[재외국민] 각각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나) 제출일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해야 함
9) 재직 관련 증빙 서류
가) 재직증명서는 본사에서 발급한 것으로 국가명과 국외파견(근무)기간이 연월일까지 명시되어야 하며, 재직(경력)
증명서에 기재된 파견국 법인(지사/공장)명은 해외직접투자신고(허가)서에 나오는 법인(지사/공장)명과
일치해야 함
나) 해외직접투자 신고서(허가서)또는 해외지사 설치 인증서는 반드시 본사나 외국환은행의 원본대조필이
있어야 하며, 복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는 파견(근무)기간 이전에 수리신고된 것이어야 함
다) 세금납부사실증명서에는 인정받고자 하는 재외국민 자격기간의 세금납부내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기관 발급서류만 인정됨(비과세사실증명서류로 대체 가능)
라) 현지 취업자가 법인세 납부이력을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개인소득세 납부 실적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회사 명칭이 표기된 서류로 제출해야 함
10) 기타서류
가) 국내 및 국외 학교에서 조기졸업, 월반, 성적 및 재학기록폐지 등 특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해당학교에서
사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반드시 학력확인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학력인정증명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12년 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시·도교육청에서 신청 및 발급 가능함
※ 단,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출해야 함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우크라이나 정세 및 중동상황 악화 등으로 인한 휴교, 휴업, 격리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재직, 재학,
체류가 어려워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된 소명자료(휴교, 휴업기간 등)를 제출해야 함
※ 본 요강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도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음
11) 최종 합격자(등록자) 원본서류 제출
가) 제출대상: 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최종 합격자(등록자)
나) 제출기한: 2027. 2. 19.(금) 17:00까지(단, 일본 등 3월 졸업자는 2027. 4. 2.(금)까지 제출)
다) 제출방법: 우편제출(인제대학교 김해캠퍼스 본관 4층 입학처)
라) 유의사항: 국외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받은 번역본(한국어)을 제출
마)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사본서류를 ㉮ 사본으로 제출한 모든 서류의 원본 제출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 사실증명발급신청 위임장(지원자, 부, 모 각 1부)
원서접수 시점에서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졸업예정자 ㉯ 출입국사실증명서(본인기준) 1부
㉰ 사실증명발급신청 위임장(지원자, 부, 모, 각 1부)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지원자, 부, 모 각 1부(고등학교 졸업일자 기준 발급)
원서접수 이후 국외에서 ㉰ 국외재직 근무관련 서류
최종학기를 재학해야 - 국외파견재직자: 졸업일자 이후까지 기재된 보호자 재직(경력)증명서
지원자격이 충족이 되는 경우 - 현지법인 및 자영업자: 졸업일자 이후까지 기재된 보호자 재직(경력)증명서,
법인세 납부이력(국외세금납부 증명서) 각 1부
※ 조건부 합격자(졸업예정자 등 조건부 자격 충족자)는 지원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원서접수 시점에 지원자격 추가 제출 불필요
기간이 충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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