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인제대학교
2027학년도 · 인제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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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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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자격
가. 재외국민(입학정원 2%이내 모집): 33명 이내
1) 공통 지원자격
국내·외에서 초·중·고교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
■ 외국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 고교로 전학한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충족자
2)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구분 내용
국외근무자의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이 함께
정의 국외에 체류한 자
국외근무자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자녀의 정의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기간에 진행되는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국외재학기간의 ※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정의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 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국가
국외체류일수 에서 체류해야 함
조건 2. 학생이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방학을 포함하여 산정
구분 기간
국외 재학기간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과정 3개 학년 이상
국외 체류기간 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상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
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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