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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2027학년도 · 인제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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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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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자격 인정범위
구분 지원자격 인정범위 및 유의사항
영주교포 본인 및 부모 모두 외국에서 영주한 교포(영주권 발급 받은 자)
국외근무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국외지점(또는 국외사무소)의 임직원
3.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국외지점(또는 국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국외근무 상사직원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국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외국환은행(재정기획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5.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1. 외국정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외국정부 또는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국제기구 2. 국제기구: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유치과학자 또는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교수요원
현지법인 근무자 외국 현지법인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
기타 해당국 정부로부터 영업허가 승인을 받고 영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자영업자
재외국민 현지 자영업자 ※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증명서 또는 세금 납부를 면제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국외파견교직원, 국외선교활동, 국외유학연수자
※ 국외에서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되며, 단기 근무 형식의 교육, 연수, 출장 등의 목적으로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나. 전 교육과정 이수자(제한 없음): 약간 명
1)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전형유형 지원자격
1.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 교육과정 2.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국적법」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이수자 3. 1,2의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자 중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단, 의예과, 약학과의 경우 TOEFL iBT 80, IELTS 5.5, TEPS 296점 이상 취득 시 해당 성적표로 대체 가능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2) 기타사항: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특별전형 담당부서: 국제교류처(☎ 055-320-3536)
다. 북한이탈주민(제한 없음): 약간 명
전형유형 지원자격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북한이탈주민 것으로 인정된 자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반드시‘학력인정증명서’가 있어야 함
※ 국내 검정고시 합격자도 지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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