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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2027학년도 · 인제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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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자격 인정기준
가. 지원자격 세부 인정기준
구분 유의사항(주요사항)
입학 허용기간 제한 없음
재외국민의 범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외의 일정한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영주⋅거주⋅체류하는 자
외국인의 범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이중 국적자⋅무국적자는 외국인에서 제외 (기준시점: 원서접수 개시일)
고등학교 졸업 본교 입학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 개시 전일(2027. 2. 28.(일))까지 졸업해야 함
자격인정 기준시점 ※ 다만 해당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국외학교 재학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
1) 지원자의 중·고등학교 재학기간(국외학교 재학 인정기간)에 보호자가 체류·근무한 기간
재학기간 부모의 근무 또는 영주기간과 중첩된 기간 내에 국외에 재학한 기간
(방학 및 휴일에 국내에서 임시로 체류한 기간은 재학기간으로 인정)
증명서상(재직 및 경력증명서) 국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 발령일까지의 기간과 출입국증명
서에 표시된 기간 중 중첩된 기간
근무기간 ※ 자영업자의 근무기간은 해당국 정부의 영업허가 승인 후 영업에 대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함
국외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됨(교육, 연수, 출장 등의 단기근무자 제외)
재학·근무· ※ 휴직기간은 지원자격 취득기간에서 제외
체류·영주기간
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 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외국체류기간에 출국일은 포함, 입국일은 제외됨
영주기간 영주권을 발급 받은 후 국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지원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 부모의 자격요건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2) 국외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며, 합격 후 명시된 기간 내에 거주
(영주, 체류기간)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국외거주·근무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를 종합 검토, 판단하여 기간을 산정
체류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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