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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2027학년도 · 인제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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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학기 관련 주요 사례 [D : 국내학교, A : 국외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충족
구분 여부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 A A A A 누 누 A A A 충족
락 락 락
중복학기 G2-2로 G4-2 중복학기 G7-1로 G9-1 G11-1학제 차이로
대체 가능 대체 가능 인한 누락으로 인정
학제 차이로 인한 D D D D D D D D D D D D
학기 누락과 중복 재학 미충족
기간 A A A A 누 누 A A A A 누 누 A A A
락 락 락 락
중복학기 [G2-2~G3-1] 중 한 개 중복학기 G7-1로 G9-1 G11-1학제 차이로
학기만 [G4-2~G5-1] 중 한 개 대체 가능 인한 누락으로 인정
학기 대체 가능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국내학교와 기간 미충족
국외학교 간 A A A A A A
1개 학기 이상 중복 중복학기 [G10-1 ~ G10-2] 중
1개 학기만 국외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여 국외학교 재학기간 부족
9) 국외 1개국 내에서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가)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내 초·중·고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며 , 방학, 국외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나) 국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초·중등 12년 과정 중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로 인정되나 , 국내학교 이수를 통해 국외학교 부족 학기를 채운 경우 미인정
10) 학제가 다른 국외 2개 학교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제가 다른 국외 2개 학교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교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총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의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11학년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0학년 ~ 12학년 또는 11학년 ~ 13학년을
13학년 이상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라. 기타사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VID19) 로 인한 휴교, 휴업, 격리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재직, 재학, 체류가 어려워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식 9] 사유서 및 이와 관련된 소명자료 (휴교 , 휴업기간 등)를
제출받아 지원 자 격 인정여부를 판단함
2) 우크라이나 정세 및 중동상황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재직, 재학, 체류가 어려워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식 9] 사유서 및 이와 관련된 소명자료 등을 제출받아 지원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함
3) 제3국 수학, 조기졸업 , 월반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서식 9] 사유서 및 이와 관련된 소명자료 등을 제출받아 지원
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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